-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저하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결과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청렴의지와 개선 노력의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며 “특히 청렴도의 내부체감도가 훨씬 더 낮아 내부 구성원들 간 신뢰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체감도 하락의 주요 사항은 △인사원칙 위반 △갑질행위 △특혜제공 △부정청탁 △부당지시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등이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34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제기했다.
전체 징계대상자 346명 중 교사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행정직 40명, 교육공무직원 32명, 시설 및 관리직 28명, 교장·교감 24명 등의 순서였다.
‘징계처분’ 으로는 견책, 정직 1~3개월, 강등, 해임, 해고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성희롱 등 그외 도박, 절도, 준강간, 사기, 폭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공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범죄와 비위행위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태희 의원은 “징계사유에 중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매우 충격적이며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징계처분자가 발생한 수치는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와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재직인원이 많다보니 범죄발생이 높다”며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태희 의원은 “징계처분 후 발생한 피해 관리와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책임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감과 관계부서 모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며 “청렴도 향상을 비롯해서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우선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