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문화와 경제가 만나다” 이정수 의원 대표 발의한 시민문화시장 조례, 본회의 통과

공원녹지법 특례 조항으로 공원 내 플리마켓 개최 가능… 지역 경제·문화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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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산, 문화와 경제가 만나다” 이정수 의원 대표 발의한 시민문화시장 조례, 본회의 통과



[PEDIEN]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12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소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품을 거래하는 플리마켓을 ‘시민문화시장’ 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수 의원은 “상품의 판로 개척과 판매 촉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운영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틀을 깨고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또는 보조금 지원 행사에 한해 공원에서의 플리마켓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공원에서의 노상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는 문화행사나 공식 행사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플리마켓까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아 지자체의 주최·주관 또는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공원에서 진행할 경우, 플리마켓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원 2곳을 지정함으로써 플리마켓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플리마켓 운영을 위한 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플리마켓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 시민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 주도형 경제와 문화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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