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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해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획 확대 및 사격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천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도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민 사격선수에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의 감경을 통해 생활체육사격선수들의 폭 넓은 참여 기회의 제공과 도립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도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를 감면해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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