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사립학교 건축물로 확대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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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사립학교 건축물로 확대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주로 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는 생활환경을 추구한다.

주요 내용은 △ 인증취득의무 △ 인증취득지원 △ 사후관리 등이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성운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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