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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각 거점기관 기능 중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했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환수방법과 절차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곽미숙 의원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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