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바우처 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4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에서 일반택시까지 이용 범위 확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영월군, 바우처 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PEDIEN] 영월군은 4월 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들의 이동수단을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서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는 ‘바우처택시’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콜 대기 시간 지연되는 문제와 불규칙한 배차 문제를 해소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바우처택시는 영월군 관내 일반택시를 활용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행된 전용 바우처택시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영월농협과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영월군과 영월군 장애인협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영월군지부, 영흥운수, 대성택시 대표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와 일반택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교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휠체어 이용자나 자발적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적극 활용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