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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진군은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용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월 5㎥, 다자녀 가구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중이며 한수원 ㈜한울본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은 25년 2월 고지분부터 월 5,000원에서 7,000원 한도로 확대 지원 중이다.
또한,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학교·유치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5%를 5,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오는 4월 한 달간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외 대상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으나 전출, 사망, 기타 사유로 감면 적용이 제외되어야 하는 수용가는 울진군 맑은물사업소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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