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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지역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평균은 11억 6,5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348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7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안승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 정병희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7명에 대한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됐다.
또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4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 6,534만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34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7명 중 65.5%인 57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34.5%인 30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4.4%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원 미만이 5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증가는 33.3%,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증가는 10.5%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가액 증가 및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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