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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금천구는 지난 27일 금천구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관내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구는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공사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건설공사 안전 전문가가 초빙돼 도급·위탁·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과 시공사, 감리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공사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요지와 의무이행 사항 △ 도급·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리감독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방법 등을 다뤘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함께 설명해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가설공사, 굴착공사, 철골공사, 해체공사 등 공사 유형별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시설물 낙하, 비계 붕괴, 감전, 화재 등 다양한 사고 유형과 예방 방법을 제시해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매년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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