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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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PEDIEN] 청양군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상·하반기 연 2회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상반기 확인 조사는 11,793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65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반영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용,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써 복지사각지대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 환수·반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재영 복지정책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타 복지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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