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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여수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발생한 보증료를 청년은 전액을, 청년 외에는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상향 조정된 보증료를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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