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11회 의원간담회서 조례안·군정 현안 심도 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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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영광군의회, 제11회 의원간담회서 조례안·군정 현안 심도 있게 논의



[PEDIEN] 영광군의회는 8일간담회실에서 제11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계획, 대설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 예비비 사용,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진 현황, 위생처리장설치운영 조례 폐지안 등 보고사항 7건이 함께 다뤄졌다.

이 중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 제도적 기반으로 군민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 현장 밀착형 복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전문성과 군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된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의정 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정책 연구 기능을 담당하며 의정모니터단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이 협의됐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 견제와 정책 제안에 대한 내부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있었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역사적 순간”이라며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불안을 겪은 군민들의 마음이 따뜻한 봄날처럼 풀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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