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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4∼15일 원내 치유농업센터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썹 정기 교육은 인증 이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가공 농가는 매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해썹 인증을 유지 중인 도내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가와 가공센터 담당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정기 조사·평가 심사 결과 분석 △사후 관리 요령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 확립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이중희 지도사는 “해썹 인증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이번 교육이 가공 농가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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