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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함안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 가야어울림센터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함안을 비롯해 인근 의령 지역의 영업주들도 참여한 가운데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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