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대표발의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배성민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대표발의



[PEDIEN] 천안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배성민의원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일 제안설명에서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를 통해 천안시의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시점검이 의무화됐고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천안시가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성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을 관리해, 천안시민들이 보다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