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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제한 일부 완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접 지역의 불법 주차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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