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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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PEDIEN]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관리계획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유재광 의원은“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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