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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1일~5월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힘들게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적극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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