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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옹진군은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한 환급과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두면, 지방세 과납이나 이중 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되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군은 그간 환급금 발생 시 안내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저조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발생해왔다.
실제 2025년 3월 기준 668건, 약 2,200만원이었다.
이에 군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4월부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각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권리 미행사로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제 신청은 본인이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방세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옹진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면사무소에 방문 후 ‘환급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전등록제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아 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세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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