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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거창군 거창읍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재산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과 협력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하며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부 독려를 위해 납부 안내문 발송, 체납 안내 문자를 전송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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