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은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해 사회복귀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상자’를 ‘대상자 등’ 으로 수정하고 지원사업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