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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진안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809건, 1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 특례세율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주택자는 올해도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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