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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경비근로자 약 2,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비근로자가 근무하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125개 단지뿐 아니라, 비의무관리 단지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찰서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구는 취업 이후에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관리주체로부터 경비근로자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해임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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