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폭염으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무더위쉼터 확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8곳 신규 지정…총 28곳 무더위쉼터 운영 중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 기흥구, 폭염으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무더위쉼터 확대



[PEDIEN]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청사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흥구가 무더위쉼터로 새로 지정한 곳은 △신갈동 △영덕1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기흥구청 등 8곳이다.

구는 경로당 위주로 편성된 무더위쉼터를 공공청사까지 확대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간은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이 마련됐고 업무시간 동안 누구나 무더위를 피해 이용할 수 있다.

무더위심터를 추가한 기흥구에는 경로당 17개소와 구청·행정복지센터 11곳 등 총 28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쉼터가 시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