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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 동남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12일 동남구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 대상자는 7월 1월 기준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총 10만 4,008건, 12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1만 1,000원, 동지역 1만 2,500원이며 80세 이상 고령 세대주는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동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1만 7,847건, 26억 5,400만원을 발송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율 5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이 있으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1㎡ 당 2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한익희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소액이라도 납기를 놓치지 않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모든 납세자가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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