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26일 추진

상습·고질 체납 차량 집중 단속…생계형 차량은 분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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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26일 추진



[PEDIEN]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3분기 단속은 오는 8월 26일에 실시한다.

시는 이날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이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과태료 30만원 이상이면 영치 대상이 된다.

이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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