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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이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지하개발사업장 주변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지하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수원시에는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을 포함해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장이 19개소에 달하는 만큼, 지하개발로 인한 싱크홀 사고 예방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안에서는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강동구와 광명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두 사고 모두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싱크홀의 깊이가 20미터가 넘는데, 탐지 범위가 2미터에 불과한 현행 GPR 탐사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굴착공사에 따른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싱크홀 포비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께서 안심하는 싱크홀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9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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