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 홍보 강화

9월 정기분 재산세 270억원 부과… 전년 대비 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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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PEDIEN] 가평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8,845건에 대해 약 270억원을 부과하고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3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개별공시지가 2.1% 상승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공동주택가격 0.34%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안내받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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