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한국교통안전공단·오산경찰서와 합동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단속 실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오산시, 한국교통안전공단·오산경찰서와 합동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단속 실시



[PEDIEN] 오산시는 지난 9월 11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오산경찰서와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도심 내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법규 위반 차량을 선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에게는 안전 운행과 시민을 배려하는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이륜차 소음관리계획’에 따라 소음측정이 가능한 단속카메라를 2029년까지 도내 2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