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기반 마련…조례 개정 추진

황경아 의원 발의, 창업부터 판로까지 전방위 지원 체계 구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황경아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장애인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황경아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대전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 책임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 지원, 교육, 판로 개척,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구매 및 금융 지원 시 장애인 기업을 우대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기업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판로 확대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장애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