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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이들의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활동지원사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 추진 배경에는 윤 의원이 지난 12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정담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활동지원사들이 신체 접촉이 잦은 업무 특성상 감염에 취약하며, 이는 곧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약 3만 2900여 명에 달하는 도내 활동지원사들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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