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아이디어에 '화끈한 보상'…직무발명 활성화 기대

도민권익위, 국가공무원 수준의 보상체계 마련 권고…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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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도청



[PEDIEN] 경기도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디지털혁신과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5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어, 동일한 성과를 내더라도 보상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상금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발명 신고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정당한 보상 체계는 공직 내부의 창의성을 깨우는 동시에 도민이자 공직자인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행정 현장의 미비점을 발굴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의 조수석 탑승을 허용하도록 지침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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