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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일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고, 이를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시민, 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관내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 내 생산된 가치가 소비, 생산, 분배, 재투자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에는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도 마련됐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공공조달 및 지역 제품 구매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공서비스 위탁 시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제품 구매, 지역 인재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 재투자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강하고 자립적인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는 그동안 지역 내 부의 선순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굿모닝 광명' 로컬 브랜드 개발,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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