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화물 유상운송 단속 강화…합동 캠페인 펼쳐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불법 화물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손잡고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봄철 화물 물동량 증가와 함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 늘면서 운임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화물 운수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지난 4월 9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에서 시작됐다. 시는 앞으로 정왕동, 연성동, 은행동 등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다. 시는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 유상운송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도 가능하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 화물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과 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