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주민 정주권 지킨다”… 종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종로구 제공)



[PEDIEN] 서울 북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한옥체험업의 난립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본격적인 정비 대상이 된다. 종로구는 급증하는 한옥체험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7개소에 불과했던 북촌 내 한옥체험업은 현재 168개소로 급증했다. 이는 주택가 골목까지 확산되며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관광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야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종로구는 북촌에서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즉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한옥체험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를 조정하여 신규 한옥체험업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옥체험업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종로구는 오는 6월 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종로구가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및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시행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관광과 주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북촌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