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청



[PEDIEN] 시흥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정착물이다. 다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적인 보상은 이번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 매수를 완료하는 절차를 밟는다. 소유자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매수가 가능하므로,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