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강력 추진 (고양시 제공)



[PEDIEN]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시 재정 확충에 힘쓰기 위해 고양특례시가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을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동원해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 시민들의 차량 이용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차량 공매 처분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 CD/ATM 기,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 차량 운전자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지장을 겪기 전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는 체납액 전액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번호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납부 의사를 밝히는 시민들에게는 신속한 수납 절차를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