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중랑구 망우3동 422-1 일대가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 약 1만 4784㎡ 규모의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적인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규제 완화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주택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망우3동 422-1일대에는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기존 최대 150%에서 180%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한, 대지 안의 공지 및 옥상 조경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이는 건축물의 배치와 디자인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망우3동 422-1일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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