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옴 진드기 발생 시 보건소 신고 당부 (동두천시 제공)



[PEDIEN] 동두천시보건소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옴의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옴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옴은 옴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 질환이다. 감염자와의 긴밀한 피부 접촉이나 감염자가 사용한 의복, 침구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환자와 종사자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옴은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집단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 및 관리가 권고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설에서 옴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옴 의심환자 확인 및 진료, 접촉자 파악 및 증상 확인,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 대한 예방적 관리, 환자와 접촉한 의류·침구류 등의 환경관리, 추가 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 안내서에서도 옴 발생 시 지표환자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보건소는 옴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즉시 알려줄 것을 강조했다.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알리면 시설 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관리 방법, 환경관리 및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2024년부터 관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앞으로도 기존의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을 넘어, 집단시설에서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옴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옴은 법정감염병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신고 체계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고령자와 종사자가 밀접하게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한 명의 환자 발생이 추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옴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발생하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도 시설과 협력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