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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5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초광역 협렵체계로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사전 설명이 잘 안된 것 같다”며 의회-집행부 간 소통을 강조했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한 특별지자체가 작년 4월에 공식 출범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랜드마크를 활용한 홍보’ 관련, “우수한 관광 자원, 랜드마크가 있음에도 잘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전의 명소를 담은 사진엽서 제작, 도시브랜드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지속됐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일반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굳이 공공기관 임원 등의 보수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곧 보수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타 시·도 수준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 직전 예우와의 차이 발생에 따라 우수한 인재 영입 제한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 불가 등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은 대전시의 2023년도 최대 국비 확보를 격려하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매번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변경·폐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매년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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