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위험의 이주화,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권한 전략적 접근해야”

안전기준 미준수 대책은 ‘안전교육’. 그러나 불법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교육 사각지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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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승용 의원, “위험의 이주화,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권한 전략적 접근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의 조사 및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권한 이양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240건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02건, 울산은 91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5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 34건, 시설결함 11건, 운송차량 7건이었다.

최승용 의원은 “안전기준 미준수의 대안은 결국 ‘안전교육’인데 불법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불법파견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한 안내나, 우리나라 말이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상시 전파 인력으로 지정해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제안해주신 내용 반영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권한 이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 화재사고 이후 7월 4일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거나 소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관리 권한이 당초 지자체에 있었지만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후에 ‘지자체가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그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됐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사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리, 점검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대하면서 관리 권한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고 질책하며 “다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력과 역량이 준비됐다는 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여줘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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