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면서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해 미래교육 방향을 발전시켜나가는 추세”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개정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조례 용어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하고 “게임 중독”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조문 구조상의 오류를 개선했다.
아울러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인용 오류를 개선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