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PEDIEN] 광주 광산구는 2023년 1월1일 기준 관내 14만90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1만569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28일 결정·고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30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도 광산구청 방문 및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광산구 세무1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지 조사, 감정평가서 검증, 광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