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남도의회가 심야와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심야시간·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충남의 일부 지역은 소아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음에도 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심야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대전이나 천안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이용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심야병원이 운영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