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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10시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기대를 표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관련 체육시설 협약에 대해 질의했고 시설개방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과태료 부과건수에 질문했고 이번 조례의 목적이 단순한 과태료 인상이 아닌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주길 당부했다.
복지국 소관에서는 복지만두레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복지만두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보장을 강조하며 타시도 종목별 지도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고 관련자료 제출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 질의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질의에서 예산배분 형평성을 강조하며 분야별 공정하고 동등한 예산집행을 주문했고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에서는 과태료 인상에 대한 사전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금연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질의했고 흡연자에 대한 배려로 흡연장소 제공 등 균형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금연상담사 및 지도원의 수가 40여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금연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표했다.
복지국 소관 관련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것에 대해 치하했고 장애인의무고용 미비로 과태료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 질의에서는 예산 및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을 경계하며 균형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인력풀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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