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의 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