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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매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연속성이 요구되는 의용소방대 회계·결산·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 통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성 확보가 높아짐과 동시에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의원은 “의소대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임원의 취임일이 달라 일 년에 두 차례 행사가 진행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간 절약으로 지역의 화재 예방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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