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1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설치 이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게 운영 되어져 왔으며 이 사업에는 3개 유형으로 실행됐으며 이 사업에는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협력기관으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사업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홍원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가운데 사회적경제 특별융자 사업의 융자기간의 적용에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융자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지? 융자기간 만료시 재연장의 조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받을 당시에 재연장까지 포함해 융자기간을 10년을 염두해 두었는데 3년만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했다’며 융자기간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의 성장과 다양한 사회적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