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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안전관리요원 처우개선안’ 마련하고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결을 도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이 27.72억원으로 이 중 22.66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4.7%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응급관리요원의 인건비인 만큼, 필요한 응급관리요원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을 보면 보수가 2,010,580으로 사실상 최저 임금으로 이직이 잦고 일단 결원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군구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스 대상 현황을 보면 최저 85명에서 390명까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응급안전요원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지키미인 만큼 조속히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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