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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이자 주식회사 알앤원 이사인 도형호 변호사, 시의회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 및 권호창 총무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재동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 내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며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승현 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민심의 낮은 곳까지 널리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한 민심에 대해서 섬세한 입법과정을 통해 사문화되지 않는 제대로 된 조례 등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도형호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단비 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및 확대 방안을 찾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를 올 11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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